사업주 지원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강가능기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고용노동부의 훈련비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기회

훈련비용 신청시 필요서류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9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50% (직무법정훈련과정)

훈련비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직무법정훈련과정)

훈련비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20% (직무법정훈련과정)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TIP <법정훈련 구분>

※ 공통법정훈련과정 -> 비지원(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 직무법정훈련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등(법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